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PSWV)의 새로운 규칙
:구체적인 예를 포함하여 해설
새로운 PSWV 규칙 배경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일하고 싶어하는 유학생에게 있어서,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PSWV)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단기간 프로그램에 진학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배움의 유연성과 경력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과 변경 내용
번 규칙 변경은、30주 이상의 포스트그래듀에이트 디플로마(PGDip)를 수료 후 바로 프로그램에 진학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마스터즈 학습 기간이 30주 미만인 경우 PSWV 신청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으로 인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PGDip 수료 시점에 PSWV 신청 자격을 보유.
- 마스터즈 프로그램 기간에 관계없이 PGDip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PSWV 신청 가능
【구체적 예】
케이스 1: PGDip 수료 후 단기간 마스터즈 진학
상황: 학생 A씨는 30주간의 PGDip을 수료한 후 20주간의 마스터즈 프로그램에 진학하였습니다.
기존 규칙 : 마스터즈 이수기간이 30주 미만이므로 PSWV 신청 불가.
새로운 룰 적용: 학생 A씨는 PGDip 수료 실적을 바탕으로 1년간의 PSWV를 신청 가능하게.
케이스 2: 자격증 취득 후 진학으로 PSWV 신청을 늦춘 경우
상황: 학생 B씨는 PGDip 수료 후 다음 마스터즈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까지 6개월간 대기하였습니다. 그 후, 단기 마스터즈 프로그램에 진학.
새 규칙 적용:PGDip 수료 시 학생비자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SWV를 신청하면 문제없음.
케이스 3: 장기간의 마스터즈 이수로 3년간의 PSWV 취득
상황: 학생 C씨는 PGDip 수료 후, 36주간의 마스터즈 프로그램에 진학.
새로운 룰 적용: 학생 C씨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30주 이상 이수한 실적에 근거해, 3년간 유효한 PSWV를 취득 가능.
신청에 필요한 요건
- 뉴질랜드 국내에서 풀타임으로 학습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학생 비자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마스터스에서 3년간의 PSWV를 희망하는 경우는 30주 이상의 이수가 필요.
정리 및 요약
이번 규칙 변경으로 유학생들은 PGDip 수료 후 진로 선택에 있어 시간과 학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의 마스터즈 진학을 선택해도 PSWV의 신청 자격이 지켜지는 점이나, 자격 취득 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점 등, 학생에게 있어서 큰 메리트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배움의 유연성을 넓히고 뉴질랜드에서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