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신 이민·투자자 비자 제도 안내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하면, 이런 기업이 대상!”

2025년 11월 신청 시작, 최단 1년 만에 영주권 취득 가능!

 

2026년 10월 20일,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새로운 비즈니스·투자자용 비자 Business Investor Work Visa 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24일부터 해당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신청자는 5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에 100만 또는 200만 NZD 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능력, 건강, 연령 등의 이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가능한 기업의 조건”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조건

・5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정규직 직원 5명 이상 고용

・신청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뉴질랜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1개

이상 창출 및 유지


신청자의 주요 요건

・최소 투자 금액 100만 NZD 또는 200만 NZD 충족

・최소 50만 NZD이상의 생활 준비 자금 보유 (본인 및 가족 생활비)

・비즈니스 경험 보유 예: 정규직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소유자 또는 연 매출 100만 NZD 이상

・만 55세 이하

・영어 능력 요건 충족

・건강 및 품행 심사 통과


투자 대상 기업의 추가 요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운영 중일 것

・뉴질랜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중일 것

・이민·고용·상업 기준 충족

・구매 금액이 최소 100만 NZD(부동산 가치 및 GST 제외) 이상이며 신청자가 25% 이상 지분 보유

・정규직 직원 5명 이상 고용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지난 10년 이내에 아래 비자 신청에 사용된 기업이 아닐 것

①Business Investor Work Visa

②Business Investor Resident Visa

③Entrepreneur Work Visa

④Entrepreneur Resident Visa


투자 불가 업종

다음 업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점(Convenience stores)

・할인점(Discount shops)

・드롭쉬핑(Drop-shipping operations)

・패스트푸드점(Fast food outlets)

・도박 관련 사업(Gambling)

・담배·전자담배 관련 산업(Tobacco-related businesses including vaping)

・성인 엔터테인먼트(Adult entertainment)

・재택 비즈니스(Home-based businesses)

・프랜차이즈 사업(Franchised businesses)

・이민 컨설팅(Immigration services)


신청 절차 – 2단계 구조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접수됩니다.

비자는 최대 4년간 유효하며, 배우자와 자녀 동반이 가능합니다.

1. 기업 설립 단계 (Establishment Stage) — 최초 12개월: 대상 기업 구매 및 운영 개시

2. 운영 단계 (Operating Stage) – 남은 기간: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확장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기업 구매 및 운영 시작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는 12개월 후 만료됩니다.

필요 시 최대 2년의 연장(Renewal)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

Business Investor Work Visa에서 Business Investor Resident Visa로 전환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만 NZD 투자 → 3년 경영 후 신청 가능 (일반 루트)

・200만 NZD 투자 → 12개월 경영 후 신청 가능 (패스트 트랙)

단,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3년간의 운영 지속이 전제됩니다.

 

추가 요건:

・뉴질랜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운영에 참여할 것

・지분 비율 유지

・정규직 5명 이상 유지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대상 새 정규직 1명 이상 창출 및 12개월 이상 유지

・재무 상태 건전할 것

・최근 3년 중 매년 184일 이상 뉴질랜드 거・

・건강 및 품행 심사 통과


투자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부동산 가치(사업용 부동산 제외), GST, 수수료, 거래 비용.

투자 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와 공동 소유 가능하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과의 공동 소유 분은 본인 지분만 인정됩니다.

합법적 자금 출처 증빙 예시: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주식 증명, 기업 소유 문서, 재무제표 등.

차입금 또는 담보 자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뉴질랜드 내에 있는 경우, 합법적 취득 또는 공식 외환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송금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50만 NZD생활 준비금 요건

신청자는 최소 50만 NZD 의 생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운영 중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투자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뉴질랜드 은행 계좌 예치금, 부동산 소유 증명서, 주식 또는 기업 소유 증명 등.

공동 명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공동 소유는 전액 인정되며, 신청 외 타인과 공유된 부분은 본인 지분만 계상됩니다.


신청자의 비즈니스 경험 요건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소 3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기업·자선단체·NGO) → 정규직 5명 이상 고용 또는 연 매출 100만 NZD 이상
  • 고위 관리직 (기업·자선단체·NGO) → 직접 정규직 5명 이상 관리, 연 매출 500만 NZD 이상

 

주요 업무 예시:

대규모 지출 승인, 시장 전략 수립, 사업 계획, 예산·투자·가격 결정, 직원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물류 감독, 전략 기획 등.

경력 증빙 서류:기업 등록 문서, 재무제표, 세무 기록, 주식 증명서, 직위 증명서, 급여 명세서, 고용 계약서, 추천서 (직위·근무기간·연락처 명시) 등.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 Business Proposal Form (기업 조건 충족 비즈니스 제안서)
  • NZ 공인회계사 보고서 (기업 가치 평가)
  • 보조 서류 일체
  • 법률·재무 리스크 확인서
  • 공인회계사 재무 실사 보고서 (기업의 재무 상황 분석)
  • NZ 변호사 법률 실사 보고서 (기업의 법적 상태 분석)

이상이 이번 새 제도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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