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의 장점: 세금과 복지 제도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의 큰 매력은 ‘세금 제도’

뉴질랜드는 자연환경과 치안뿐만 아니라, 세금 및 사회보장 제도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내야 하는 세금이 뉴질랜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손에 남는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는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뉴질랜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없습니다:

  • 주민세
  • 증여세
  • 상속세
  • 자동차 관련 세금 (취득세·중량세 등)
  • 인지세
  • 출국세
  • 주식/펀드 매매 차익 과세(캐피탈 게인 택스)

 

이 세금들은 한국에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거나 지불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상속세·증여세·자본이득세(자산 매각 차익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자산 형성 및 사업 승계 측면에서 큰 이점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차량 사용이 생활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자동차세나 높은 차량 검사 비용이 없고, 많은 지역에서 노상 주차가 무료 또는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의 장벽이 낮습니다.

 

단순한 세금 구조

뉴질랜드에서 개인이 관련되는 주요 세금은 단 2가지입니다:

게다가 급여 명세서는 ‘소득세’만 공제되는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단순하며, 한국처럼 건강보험·연금·주민세가 복잡하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 및 연금 제도

1) 연금: KiwiSaver (키위세이버)

  • 강제 가입 아님 (자율 가입)
  • 급여의 3%~10%를 본인이 선택하여 적립. 고용주는 최소 3% 추가 납부.
  • 정부는 연간 최대 $521 보조
  • 65세 이후 또는 첫 주택 구매 시 인출 가능

즉, 스스로 미래의 자산 형성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연금 제도입니다.

 

2) 의료 & 사회보장: Health + ACC

  • 영주권자·장기 비자 소지자는 공립 의료 대부분 무료
  • 사회보험료 없음 (건강보험료·사회복지보험료·연금보험료 없음)
  • 민간 보험은 선택 가입이며,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보장 범위를 선택합니다.
  • 사고/부상 치료비는 ACC에서 부담

또한, KiwiSaver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뉴질랜드 연금(NZ Superannu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투자 환경 또한 유연함

뉴질랜드는 금융·투자에 대해 규제가 비교적 적은 국가입니다.

암호화폐 ETF 합법적 거래 가능. 매매 차익 비과세 가능.

성장을 막지 않는 자산 운용 환경.

 

물가가 높다는 평가와 달리 실제 생활비는 효율적

물론 외식 등 일부 가격은 한국보다 높지만,

  • 주민세 없음
  • 사회보험료 공제 없음
  • 투자 이익 비과세
  • 최저임금이 한국의 약 2배 수준 (NZ$23.50 / 시급, 2025 기준)

즉, 겉으로 보이는 물가의 높이만이 아니라, 수입 대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매우 합리적이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세금이 단순하니까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진다

뉴질랜드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일 뿐 아니라, 세금 구조가 단순하고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느끼던 복잡한 공제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자산을 쌓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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