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 뉴질랜드 워크비자로 이루는, 이상적인 삶과 일하는 방식

"한국의 일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껴요"

"좀 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여 나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뉴질랜드의 워크비자 제도입니다.

뉴질랜드는 2025년 영국 리서치회사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워라밸이 좋은 나라 순위'에서 당당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출처:Stuff.co.nz – July 2025

이 조사는 세계 GDP 상위 60개국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일수, 최저임금, 노동시간, 의료제도, 안전성, LGBTQ+ 수용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라이프-워크 밸런스(Life-Work Balance)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스코어는 86.87점으로 1위. 이어 아일랜드(81.17점)나 벨기에(75.91점)를 크게 앞지른 결과.

특히 평가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 세계 유수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2025년 현재 $23.50/시)
  • 법정 유급 휴가 제도의 내실화
  • 치안이 좋은 점(Global Peace Index에서도 높은 평가)
  • 의료 제도의 극진함
  •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품질과 행복

Remote사의 리포트에서는, 「인생을 제일로, 일은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의 기준이 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Randstad사의 또 다른 조사에서도 뉴질랜드인의 88%가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워라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급여(85%)나 고용의 안정성(82%)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이 나라에서는, 「일을 중심으로 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뉴질랜드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워크 비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특히 주목받고 있는 2 종류의 워크 비자와 실제로 일하는 것의 메리트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이란?

우선 한국에서 온 분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살기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생활 용이성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급여 명세를 봐도, 「주민세」 「건강 보험」 「연금」 「소득세」라고 여러가지 항목이 그어져 있어, 실수령액이 적게 느껴지죠. 게다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등의 절차도 부담이 됩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PAYE(Pay As You Earn)"라는 제도**에 의해, 급여에서 필요한 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공제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원천징수'에 가까운 구조이지만,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와 같은 번잡한 작업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수속 없이 세금 처리가 완결되는 것은 큰 메리트이며, 세율이나 계산도 투명하고 심플. 게다가 실수령의 예측도 용이해, 안심하고 생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도 매우 후하고, 워크비자를 가진 분은, NZ의 공립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데 큰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가족이 이주할 경우에는 교육비 우대도 매력입니다.

부모가 워크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고교 졸업까지의 공립학교의 학비가 면제됩니다 (사립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영어 환경에서 배우게 하고 싶으신 분, 해외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인기입니다.


1.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인가 고용주 취업비자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는 것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정부에 「인가된 기업」으로부터 정식 고용 제안을 받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워크비자라는 것입니다.

AEWV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필요
  • 고용주는 정부의 'Accredited Employer(인가 기업)'일 것
  •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조건 충족 시 영주권(레지던트비자-SMC)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AEWV를 취득하면, 파트너에게는 파트너 워크 비자가, 아이에게는 학생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족 모두로의 이주가 실현됩니다.


2. Specific Purpose Work Visa: 특정 목적으로 일하는 단기 비자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Specific Purpose Work Visa(특정 목적 워크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어떤 특정한 일·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단기로 뉴질랜드에 오고 싶다'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 해외 기업의 직원이 NZ 지사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
  • 한국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단기간 체류
  • 스포츠팀 코치 및 이벤트 스태프로 활동
  • 강연이나 연구를 위한 파견

등, 「목적이 명확한 단기 체재」를 위해 발급됩니다.

특징으로는:

  •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몇 주~1년 정도)
  • 장기취업이나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아니지만 유연성이 높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 뉴질랜드 회사·조직으로부터 파견 의뢰 증명이나 프로젝트 증명서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리 : 당신에게 맞는 근로 방식을 선택하기

뉴질랜드에서 일한다는 선택은 '경력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 가족들과 느긋하게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는 퇴근 시간
  • 주말에는 공원이나 해변에서 피크닉
  • 아이들은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환경에서 느긋하게 배웁니다

그런 매일이 뉴질랜드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가 조금 불안..." "비자 절차를 잘 모른다." 그런 분들도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nna Consultant에서는 무료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최적의 비자와 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다음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근로 방식'이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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