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이민법무사, 컨설턴트 & 변호사만 비자 관련 상담, 비자 대리 신청 & 수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한나 컨설턴트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인증 이민법무사 &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고객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엘란 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비자 승인이전에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위한 비자로 뉴질랜드에 비자 신청을 할 경우를 위한 비자 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에게 두 사람이 순수하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별도 상관 없습니다.
파트너십 비자는 매년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자격을 가진 이민 컨설턴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만18세 이상 31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가능 합니다. (비자 신청 시 만30세라면 31세에서 출국도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공부 할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비자입니다.
Suite 3, Level 6, 220 Queen Street,
Auckland 1010
New Zealand
月〜金:9: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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